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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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인사혁신처 | 입안자 | 재해예방정책담당관 신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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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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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안전책임관의 지정 및 건강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기관별 건강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공무원 건강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무원 건강안전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공무원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건강안전책임관의 업무와 자격(안 제5조) 건강안전책임관은 건강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사항 등 해당 기관의 재해예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국가기관의 장등은 해당 기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 나. 건강안전담당관의 업무와 자격(안 제6조) 건강안전담당관은 건강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사항 등 건강안전책임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보좌하며, 국가기관의 장등은 해당 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건강안전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건강안전관리규정의 작성(안 제12조) 건강안전관리규정에는 공무원 건강안전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가기관의 장등이 건강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함. 라. 건강안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안 제13조) 건강안전협의회는 교육부ㆍ법무부 등 12개 기관의 건강안전책임관 등으로 구성하며, 공무원 건강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관한 사항 등 공무원 재해예방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도록 함. 마.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수립ㆍ통보(안 제14조)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가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바.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안 제15조) 국가기관의 장등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추진실적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군ㆍ자치구의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은 시ㆍ도에서 취합하여 제출하도록 함. 사. 추진실적 등의 평가(안 제16조) 인사혁신처장이 매년 각 기관이 제출한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권고, 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이행 결과의 공개, 우수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한 포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건강검진ㆍ심리검사의 결과에 따른 조치(안 제19조 및 제20조) 국가기관의 장등이 소속 공무원의 직무특화검진 및 심리검사 결과 해당 공무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자와의 면담 등을 거쳐 업무 재배치, 근무시간 및 장소의 조정, 병가 및 질병휴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자. 긴급직무휴지의 신고 등(안 제21조)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자살 위험 징후를 보이는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절차 및 긴급직무휴지 승인에 관한 내용을 정함. 차. 긴급직무휴지의 사후관리(안 제22조) 건강안전책임관은 긴급직무휴지한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 재배치 등 인사상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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