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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입안자 보훈의료정책과 김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44-202-5641
  • kyy56@korea.kr

제 · 개정 이유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진료를 받고 약제비용이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국가가 전액 또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강보험 수급권자로서의 권리 회복과 보훈의료 국비지원 기준을 확립하고자 함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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