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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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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입안자 의료정보정책과 이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44-202-2612
  • joohun6861@korea.kr

제 · 개정 이유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1238호, 2025. 12. 23. 공포, 2026. 12. 24. 시행)됨에 따라 비대면진료 비급여진료 내역 제출 관련 업무의 위탁, 비상상황 시 비대면진료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위탁 및 안전성 확보 조치,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신고ㆍ인증 관련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급여진료 내역 제출 업무의 위탁(안 제16조의2)
  비대면진료 비급여진료 내역의 접수·조사·분석·통계 생산 및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함.
나. 비상상황 시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 요건 마련(안 제16조의3)
  재난·감염병 확산, 전시·사변 등으로 대면진료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비대면진료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요건 및 절차를 정함.
다. 비대면진료 관련 시스템의 구축·운영 위탁 및 안전성 확보(안 제16조의4 및 제16조의5)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시스템 보유 정보의 기술적·관리적 안전성 확보조치를 정함.
라.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신고·인증 관련 업무의 위탁(안 제42조제6항)
  중개매체 신고 접수, 인증 신청 접수·평가 및 조사 등 관련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위탁함.
마.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안 제42조의2)
  비대면진료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2)
  비급여진료 내역 및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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