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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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 교육부 | 입안자 | 대학학사운영과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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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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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 내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현 결원보충제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6학년도로 종료됨에 따라, 그 비율을 일부 조정하고 유효기간을 2029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가. 결원보충제 연장(안 제6조) 현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의 운영 기간이 2026학년도로 종료됨에 따라 동 제도의 운영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비율을 일부 조정하고 유효기간을 2029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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