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정보

법령안 정보

소관부처 , 법령종류, 입안자, 연락처 정보제공

소관부처 교육부 입안자 대학학사운영과 김OO
법령종류 대통령령 연락처
  • 044-203-6851
  • s0028@korea.kr

제 · 개정 이유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 내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현 결원보충제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6학년도로 종료됨에 따라, 그 비율을 일부 조정하고 유효기간을 2029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결원보충제 연장(안 제6조)
  현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의 운영 기간이 2026학년도로 종료됨에 따라 동 제도의 운영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비율을 일부 조정하고 유효기간을 2029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하도록 함.

입법현황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