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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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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2026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
  • 연초계획
입안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 문지혜
  • 043-719-3808
  • wisdom312@korea.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 의료기기법 제35조의2(시정명령)에 식약처 또는 지자체의 시정명령 발령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이에 따른 보고의무 부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감독을 위해 필요시 의료기기취급자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제재 처분 대상이 되도록 함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의료기기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63호, 2026. 7. 1., ]

입법분류 정상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 (202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