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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기본정보

정부입법 정보

기본정보, 입안자 , 심사자 , 담당자 정보제공

기본정보
  • 2026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서비스정책과
  • 연초계획
입안자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 이승희
  • 044-201-3826
  • seunghlee@molit.go.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제89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 제1호, 제2호, 제4호, 제8호, 제9호, 제9호의2,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 삭제

- 제8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를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8호, 제9호,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 제12호,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6. 12. 3.] [법률 제21180호, 2026. 12. 3., 일부개정]

입법분류 정상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 (202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