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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기본정보

정부입법 정보

기본정보, 입안자 , 심사자 , 담당자 정보제공

기본정보
  • 2026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 연초계획
입안자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 황수미
  • 044-200-5571
  • smhwang72@korea.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 제16조의2(벌칙)에서 무허가 조업, 특정금지구역 침범 조업은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10억원 이하로 상향
○ 제17조(벌칙)에서 허가 제한조건 위반 등의 경우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6억원 이하로 상향
○ 제17조의2(벌칙)에서 정선명령 위반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3억원 이하로 상향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616호, 2020. 12. 8., 일부개정]

입법분류 정상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 (202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