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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기본정보

정부입법 정보

기본정보, 입안자 , 심사자 , 담당자 정보제공

기본정보
  • 2026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 연초계획
입안자 해양수산부 조사관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 조경주
  • 044-200-6122
  • ckj0403@korea.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 증거조사에 대한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 제40조(제1회 심판기일 전 검사에의 참관) 및 제42조(증거조사)를 법률로 상향(제48조)
○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시행령 제54조(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의견진술)를 법률로 상향(제48조의3)
○ 타법(형소법, 행정절차법 등)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고려하여 시행령 제78조(기간의 계산)를 법률로 상향(제88조의4)
○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해 시행령 제44조(대리인의 심판정 출석) 및 제51조~제53조제2항(심판절차의 갱신)을 법률로 상향(제43조의3, 제49조의4 신설)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573호, 2024. 1. 26., 타법개정]

입법분류 정상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 (202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