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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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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기획예산처 복권총괄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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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복권법상 고정된 배분비율로 인한 복권기금 운용의 경직성을 개선하고, 기획예산처 출범에 따른 복권위원회 구성 개편을 위해 복권법 개정 추진 |
| 주요내용 |
□ 복권기금 재원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법정배분제도를 개편하고, 복권위원회의 정책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장관급 회의체로 격상
① (법정배분제도 개선) 법정배분비율을 35%(고정) → 35% 이내로 탄력적 운용(복권법 제23조 개정) * 가감조정제 폭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 - 일몰제 도입을 통해 일정기간 지원 후 공익사업으로 전환 ② (위원회 구성 개편) 현 차관급인 복권위원회 위원장을 장관으로 변경*하고, 민간위원 중심으로 위원회 구성방식도 변경**(복권법 제14조 개정) * ’08년 이전 국무조정실장이 복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 ** (현재) 민간 13명 + 정부위원 10명(위원장 포함) → 민간 13명 + 정부위원 1명(위원장)+α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6. 1. 2., 타법개정] |
| 입법분류 | 정상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