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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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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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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2026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 추가
입안자 기획예산처 복권총괄과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 이범한
  • 044-214-3412
  • fanhan@korea.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복권법상 고정된 배분비율로 인한 복권기금 운용의 경직성을 개선하고, 기획예산처 출범에 따른 복권위원회 구성 개편을 위해 복권법 개정 추진
주요내용 □ 복권기금 재원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법정배분제도를 개편하고, 복권위원회의 정책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장관급 회의체로 격상
① (법정배분제도 개선) 법정배분비율을 35%(고정) → 35% 이내로 탄력적 운용(복권법 제23조 개정)
* 가감조정제 폭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
- 일몰제 도입을 통해 일정기간 지원 후 공익사업으로 전환

② (위원회 구성 개편) 현 차관급인 복권위원회 위원장을 장관으로 변경*하고, 민간위원 중심으로 위원회 구성방식도 변경**(복권법 제14조 개정)
* ’08년 이전 국무조정실장이 복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
** (현재) 민간 13명 + 정부위원 10명(위원장 포함) → 민간 13명 + 정부위원 1명(위원장)+α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6. 1. 2., 타법개정]

입법분류 정상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 (2026.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