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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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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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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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해의 규모와 빈도가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등 재난 위험의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성 증대 |
| 주요내용 |
○ 정부 재보험사업 도입 및 정부와 보험사 간 약정 체결 근거 마련(안 제6조의2제1항)
○ 재보험사업 위탁 근거 및 수탁기관 준수사항* 신설(안 제6조의2제2항) * 재보험료·재보험금 등을 수탁기관의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의무화, 사업계획 등 승인 및 관리·감독 ○ 재보험사업 손실금 국고 지원의 담보주체 및 재원명칭 변경(안 제21조) - (현행) 보험사업자가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충당하고도 손실이 발생하면 국고 지원 가능 - (개정안) 보험사업자가 재보험을 들기에 재보험사업자가 수익 등 적립한 금액으로 충당하고도 손실이 발생하면 국고 지원 가능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51호, 2026. 2. 1., 타법개정] |
| 입법분류 | 정상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입법예고완료 (2026. 4. 17. ~ 2026. 5.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