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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기본정보

정부입법 정보

기본정보, 입안자 , 심사자 , 담당자 정보제공

기본정보
  • 2026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재난보험과
  • 추가
입안자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 손민우
  • 044-205-5354
  • sonminwu@korea.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해의 규모와 빈도가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등 재난 위험의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성 증대
주요내용 ○ 정부 재보험사업 도입 및 정부와 보험사 간 약정 체결 근거 마련(안 제6조의2제1항)

○ 재보험사업 위탁 근거 및 수탁기관 준수사항* 신설(안 제6조의2제2항)
* 재보험료·재보험금 등을 수탁기관의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의무화, 사업계획 등 승인 및 관리·감독

○ 재보험사업 손실금 국고 지원의 담보주체 및 재원명칭 변경(안 제21조)
- (현행) 보험사업자가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충당하고도 손실이 발생하면 국고 지원 가능
- (개정안) 보험사업자가 재보험을 들기에 재보험사업자가 수익 등 적립한 금액으로 충당하고도 손실이 발생하면 국고 지원 가능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입법분류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입법예고완료 (2026. 4. 17. ~ 2026.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