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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기본정보

정부입법 정보

기본정보, 입안자 , 심사자 , 담당자 정보제공

기본정보
  • 2026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재난보험과
  • 추가
입안자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 손민우
  • 044-205-5354
  • sonminwu@korea.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해의 규모와 빈도가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등 재난 위험의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성 증대
주요내용 ○ 정부 재보험사업 도입 및 정부와 보험사 간 약정 체결 근거 마련(안 제6조의2제1항)

○ 재보험사업 위탁 근거 및 수탁기관 준수사항* 신설(안 제6조의2제2항)
* 재보험료·재보험금 등을 수탁기관의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의무화, 사업계획 등 승인 및 관리·감독

○ 재보험사업 손실금 국고 지원의 담보주체 및 재원명칭 변경(안 제21조)
- (현행) 보험사업자가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충당하고도 손실이 발생하면 국고 지원 가능
- (개정안) 보험사업자가 재보험을 들기에 재보험사업자가 수익 등 적립한 금액으로 충당하고도 손실이 발생하면 국고 지원 가능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51호, 2026. 2. 1., 타법개정]

입법분류 정상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입법예고완료 (2026. 4. 17. ~ 2026.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