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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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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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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현재 추진 중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퇴출 강화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등록취소 업체를 대체할 사업체 부재 시 선사·화주 피해 우려, 피해자 방지를 위해 등록취소를 대체할 경제적 제재(과징금)수단 마련 필요 |
| 주요내용 |
ㅇ 등록취소 대체 과징금 신설(안 제13조)
- 현재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등록취소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6.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