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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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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조정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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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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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별표 개정] 특례 존치평가 결과에 따라 2026.12.31.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06개 특례를 연장·삭제하는 것으로 개정
- (5년 연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5조 등 45개 특례의 존속기한을 2031.12.31.으로 개정 - (3년 연장)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17조 등 53개 특례의 존속기한을 2029.12.31.으로 개정 - (삭제) 발명진흥법 제10조 등 8개 - (연번 수정) 폐지되는 특례가 별표에서 삭제되므로 별표 연번 재부여 ○ [부칙 개정] 금번 특례 폐지와 함께 모법 상 특례조문을 특례제한법 부칙으로 삭제 - 또한 기한이 만료되어도 별표에 명시된 특례와 모법 부칙 상 존속기한이 잘못 명시된 것을 시정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입법예고 (2026. 7. 21. ~ 2026. 8.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