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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특별회계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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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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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본 개정안은 학령인구 변화를 고려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에 맞추어 일반회계로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의 전입금이 조정됨에 따라, 영유아특별회계로의 전입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현행) 영유아특별회계 전입 대상을 국세교육세 1호 금융보험법분 중 고특회계 편성분을 제외한 세입 예산액과 2호부터 4호까지의 세입 예산액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개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으로 국세교육세 1호 금융보험업분이 고특회계에 우선 편성됨에 따라, 기존 영유아특별회계 전입 대상에서 1호 금융보험업분을 삭제함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국회제출완료 (2026. 9.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