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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특별회계법

기본정보

정부입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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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2026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
  • 추가
입안자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 오선진
  • 044-203-7217
  • ohsunjin99@korea.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 본 개정안은 학령인구 변화를 고려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에 맞추어 일반회계로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의 전입금이 조정됨에 따라, 영유아특별회계로의 전입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현행) 영유아특별회계 전입 대상을 국세교육세 1호 금융보험법분 중 고특회계 편성분을 제외한 세입 예산액과 2호부터 4호까지의 세입 예산액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개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으로 국세교육세 1호 금융보험업분이 고특회계에 우선 편성됨에 따라, 기존 영유아특별회계 전입 대상에서 1호 금융보험업분을 삭제함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입법분류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국회제출완료 (2026.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