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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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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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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정비과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방문판매 사업자 등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규정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입법예고 (2026. 9. 18. ~ 2026. 10.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