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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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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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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정비과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건설기계사업자가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건설기계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청에 확인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관련 서류를 발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인용조문을 정비함(제24조의2, 제44조).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10.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