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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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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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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정비과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골재채취업자가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청에 확인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관련 서류를 발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기간을 ‘그 처분일부터 1년간’으로 규정하고, 골재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아니하도록 함(제45조).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10.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