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
|---|---|
| 입안자 |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
| 입법사유 분류 | 정비과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부동산개발업자가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청에 확인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관련 서류를 발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종전의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기간을 ‘그 행정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으로 규정하고, 부동산개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인용조문을 정비함(제11조, 제14조, 제22조).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10.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