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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기본정보

정부입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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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2026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법제처 법령정비국 법령품질개선과
  • 추가
입안자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 강민정
  • 044-200-6577
  • musmile@korea.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정비과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석유정제업자 등이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청에 확인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관련 서류를 발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종전의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기간을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다만, 예외적인 경우는 3년)’으로 규정하고,

제8조 개정과 관련하여 제8조를 준용하거나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같이 정비함(제8조,제9조,제10조,제32조,제33조,제23조).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입법분류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 (202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