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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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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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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정비과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양수하려는 자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청에 확인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관련 서류를 발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종전의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 승계기간을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으로 규정하고,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를 신설하여,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양수하려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사실을 알려준 경우에는 다시 통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제24조).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10.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