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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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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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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정비과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유기식품등의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이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유기식품등의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유기식품등의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동의를 받아 행정청에 확인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관련 서류를 발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유기식품등의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제33조), 유기농어업자재 공시사업자 또는 공시기관이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유기농어업자재 공시사업자 또는 공시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유기농어업자재 공시사업자 또는 공시기관의 동의를 받아 행정청에 확인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관련 서류를 발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유기농어업자재 공시사업자 또는 공시기관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함(제51조).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10.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