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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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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202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방사선방재국 방사성폐기물안전과
  • 연초계획
입안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 위험도에 따른 건설·운영 허가 체계 개편(제63조~제69조)
    - 위험도가 낮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은 건설ㆍ운영 허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통합허가 체계를 유지하되,
    -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해서는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분리하는 체계로 개편하고, 이에 따른 허가서류를 각각 새롭게 규정
    ※ 발전용원자로, 연구용원자로, 핵주기시설 유사하게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분리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원자력안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입법분류 정상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7년도 중기입법계획
    추진단계 예정 (202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