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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및 접속수역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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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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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외국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항할 때 ‘어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바, 해당 개념을 ‘어업활동’ 개념으로 확대
○ 무해하지 않은 통항행위 및 정선명령 등 위반 관련 벌금액 상한액 상향 (3억원 →15억원, 1억원 → 3억원) ○ 양벌규정 신설로 행위자 외 선주 등 처벌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7년도 중기입법계획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