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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및 접속수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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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외교부 국제법률국 국제법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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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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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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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 외국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항할 때 ‘어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바, 해당 개념을 ‘어업활동’ 개념으로 확대
    ○ 무해하지 않은 통항행위 및 정선명령 등 위반 관련 벌금액 상한액 상향
    (3억원 →15억원, 1억원 → 3억원)
    ○ 양벌규정 신설로 행위자 외 선주 등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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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7년도 중기입법계획
    추진단계 예정 (2026.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