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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포상에 관한 질의회답

질의요지

2005. 8. 4.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2호자목·제4호가목 및 나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등)제5항제2호나목 및 제4호가목」에 규정된 상장, 표창, 포상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니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1>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표현된 상장이나 표창의 의미가 반드시 종이로 제작된 형태만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패·트로피·감사패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는지?
<문 2>
「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에 따른 행사의 경우
가. 입상자가 아닌 유공자에게 감사패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는지
나. 선거구민이 아닌 자에게 시상하는 경우에도 부상을 제공할 수 없는지?
<문 3>
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에서 유공자들에게 포상을 하는 경우에도 부상을 제공할 수 없는지?
<문 4>
「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나목」과 「규칙 제50조제5항제4호가목」에 의한 표창·포상의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표창 및 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 제공이 예외 없이 불가한 것인지?
나. 포상의 범위에 특별 휴가, 포상금,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문 5>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자체 계획을 통하여 특정 행사를 위하여 작품 공모를 한 경우 제한된 우수 작품에 대하여 시상을 하는 경우
상장 이외 부상(상금) 제공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부상(상금)을 제공할 수 없는지?
<문 6>
법규 시행 전 위 5항과 같이 사전 계획되어 시민들에게 공지가 된 경우에도 부상(상금 또는 문화상품권) 수여가 불가능한지?

회답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반드시 종이로 제작한 경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인 상패·트로피·감사패 등의 형태로 수여할 수 있을 것임.
<문 2. 가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서 입상자가 아닌 행사와 관련된 유공자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2호자목」의 규정에 따른 의례적 행위로서 수여할 수 있을 것임.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직접 수여할 수 없음.
<문 2. 나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규정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을 것임.
<문 3·6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부상을 수여할 수 없을 것임.
<문 4.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하여 표창·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을 것임.
<문 4. 나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포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문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특정 행사’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떠한 작품을 공모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여 답변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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