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상 “사용자”의 범위에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함께 거주 중인 형제ㆍ자매가 포함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등 관련)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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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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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5-0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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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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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5. 11. 13.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용자”의 범위에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함께 거주 중인 소유자의 형제·자매(각주: 임대차계약·전세권설정계약 등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수익권 취득을 위한 별도의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함)가 포함되는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용자”의 범위에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함께 거주 중인 소유자의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 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은 임대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및 임차권에 준하는 전세권 등 주택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으로(제1조), 같은 법에서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제2조제5호),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제2조제6호), “입주자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제2조제7호)고 각각 정의하고 있고, 이때 “사용자”는 “입주자등”으로서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변경(제5조) 및 관리규약의 제정·개정(제18조) 등에 대한 동의권,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 선거권·피선거권(제14조) 등을 갖게 됨과 더불어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을 납부할 의무(제23조) 등도 함께 지게 되는바, 이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유자에 준하여 본인이 거주 중인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에는 단순히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모두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수익에 관한 법률상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입주자등”의 피선거권 또는 각종 의결권은 공동주택 각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1세대당 하나의 피선거권·의결권만이 주어진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이 사안과 같이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택의 소유자인 해당 “입주자”에게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각종 권리·의무가 우선적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함께 거주 중인 소유자의 형제·자매에게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법률상 실익이 없거나 “입주자”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 또한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용자”의 범위에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함께 거주 중인 소유자의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 21. (생 략)
②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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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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