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가입 금지 대상자가 포함된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가 제출된 경우 기관장은 설립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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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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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5-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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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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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5. 12. 10.
질의요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직협법”이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함)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일반직공무원(제1호) 등으로 규정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주된 내용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제2호) 등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7조의 위임에 따라 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본문에서는 기관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 “설립증”이라 함)을 교부하여야 하되, 같은 조 제4조제4항 단서에서는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 가입 금지 대상 공무원이 포함된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가 제출된 경우(각주: 최초로 협의회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기관장이 공무원직협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를 지정·공고하지 않은 상태임을 전제함. ), 기관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단서에 따른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설립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협의회 가입 금지 대상 공무원을 회원명부에서 제외하도록 보완을 요구하여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하는지?(각주: 협의회 가입 금지 대상 공무원이 포함된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가 제출된 점 외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를 전제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기관장은 공무원직협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단서에 따른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설립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유
공무원직협법 제2조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 설립할 수 있고(제2항), 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기관장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협의회를 설립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7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도 같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제3항), 기관장은 같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하되,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제4항),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첨부서류의 미비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의 보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 가입 금지 대상 공무원을 회원명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첨부된 회원명부에 협의회 가입 금지 대상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공무원을 회원명부에서 제외한 후에야 설립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확한 근거 없이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단체형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등의 지정·공고에 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구 공무원직협법 시행령(2020년 5월 19일 대통령령 제306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조제2항에서 ‘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기관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19년 12월 10일 법률 제16762호로 공무원직협법을 일부개정하면서 구 공무원직협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을 공무원직협법 제3조제3항으로 상향 입법하되, 협의회의 가입 대상이 기관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각주: 2018. 11. 21. 의안번호 제2016702호로 발의된 공무원직협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및 2020. 5. 19. 대통령령 제30678호로 일부개정된 공무원직협법 시행령 입법자료(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게 된 것인바, 현행 공무원직협법 제3조제3항에서 기관장은 협의회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협의 절차를 통해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정하도록 한 것(각주: 법제처 2020. 11. 19. 회신 20-0506 해석례 참조)이 같은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관장이 협의회 설립 단계에서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을 회원명부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여 해당 보완이 완료되어야만 협의회 설립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같은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직협법 제3조제2항에서는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을 ‘업무의 주된 내용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제2호),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제3호)으로 규정하여, “업무의 주된 내용”을 기준으로 협의회 가입 금지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면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는 대표자에 관한 사항(근무부서, 직급, 성명), 회원 수, 설립총회 개최현황 등을 기재하고 협의회규정과 협의위원명부·회원명부(소속 및 근무부서, 직급, 성별, 성명, 전화번호 기재)를 첨부할 뿐, 회원별 업무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직협법령에서는 협의회 “설립”과 “가입”을 구분하고, 협의회 “설립” 단계에서부터 기관장으로 하여금 협의회 가입 금지 대상 공무원이 회원명부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 설립증 교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기관장은 공무원직협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단서에 따른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설립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설립)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③ 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가입 범위)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나. 경찰공무원
다. 소방공무원
5. 별정직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1. 삭제 <2022. 4. 26.>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③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공무원직협법 시행령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② (생 략)
③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④ 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