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인- 민원인 - 인터넷 등으로 9명 이하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대면으로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질의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2조제1호 본문에서는 “학원”을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터넷 등으로 9명 이하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대면으로 교습하는 시설이 학원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지?

회답

인터넷 등으로 9명 이하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대면으로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먼저 학원법 제2조제1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학원”을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지식·기술 등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10명 이상의 학습자’를 교습 대상으로 하는 경우란 같은 시간에 대면으로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9명 이하’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대면으로 교습하는 경우가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의 학습자를 교습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9명 이하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대면으로 교습하는 시설의 경우가 ‘불특정다수의 학습자’를 교습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학원법령에서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불특정다수’는 특정되지 않은 임의의 2명 이상의 사람을 의미하고, ‘불특정다수의 학습자’는 학습자별로 교습 시간과 장소가 상이하여 같은 시간에 교습하는 학습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원격 교습의 경우에 적용(각주: 대전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6노248 판결례(확정) 참조)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인터넷 등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였더라도 원격 교습이 아닌 경우로서 9명 이하의 학습자를 대면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불특정다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경우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원의 정의규정에 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학원법(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2조제1호에서는 종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로 규정하였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로 개정(각주: 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일부개정된 구 학원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여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학원의 교습행위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온라인 강의업체 등에 대해서도 학원법에 따라 강사자격, 강의내용 및 교습비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려는 취지(각주: 2011. 6. 28. 의안번호 제1812398호로 발의된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이유 참조.)인바, 대면으로 교습하는 시설임에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강생을 모집하였다는 이유로 학원의 범위에 포함시켜 학원법령의 규율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등으로 9명 이하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대면으로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 사. (생 략)
2. ~ 6. (생 략)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등) ① (생 략)
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을 말한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