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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적합성평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 등 관련) 「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

질의요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는 “기술규정”이란 인체의 건강·안전, 환경보호와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제품, 서비스, 공정(이하 “제품등”이라 함)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제품, 서비스, 공정을 “제품등”으로 약칭하고 있고, 같은 조 제19호에서는 “적합성평가”란 제품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5호에서는 “대한민국식품명인”이란 식품의 제조·가공 및 조리 등 식품 분야에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식품산업진흥심의회(각주: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말함)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품목 또는 기능에 대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적합성평가에 해당하는지?

회답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적합성평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먼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서는 적합성평가를 제품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호에서는 제품, 서비스, 공정을 “제품등”으로 약칭하고 있으므로 적합성평가의 대상은 제품, 서비스, 공정이라 할 것인데,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은 식품의 제조·가공 및 조리 등 식품 분야에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의 대상인 ‘사람’은 문언상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대상인 제품, 서비스, 공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합성평가의 평가기준이 되는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의 정의를 살펴보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국가표준”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측정표준·참조표준·성문표준·기술규정 등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국제표준”이란 국가 간의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을 쉽게 하고 지적·과학적·기술적·경제적 활동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은 원칙적으로 과학적·기술적 성격을 지닌 기준으로서 적합성평가는 이러한 과학적·기술적 기준에 따라 제품등을 실증하여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려는 경우 기능보유자의 정통성, 경력, 윤리성 및 기능의 보호가치 등 사람이 보유한 기능이나 윤리성 등 가치판단적 성격의 요소를 평가사항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인적 자격에 대한 평가로서 제품 등에 대한 기술적 평가를 실시하는 적합성평가와는 구별되는 성격의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과 식품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바, 이러한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제도의 주된 도입 목적이 식품문화의 계승·보호와 식품산업 진흥에 있는 반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경우 제품 및 서비스 시장에서 최종 완제품 및 서비스를 접하는 소비자는 생산자에 비해 원료나 공정 등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업체들이 생산한 제품의 기술성·안전성 관리를 위해 국가 및 국제적 기준으로서 제품 및 서비스가 공인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취지의 제도(각주: 2019. 3. 15. 의안번호 제2019238호로 발의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라 할 것이므로,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은 제품 등의 기술성·안전성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적합성평가와 목적·취지가 다르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아울러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및 절차 등(이하 “존속 필요성등”이라 함)을 3년 주기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제출받은 결과를 심의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적합성평가에 대한 존속 필요성등 검토는 적합성평가 제도를 점검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함에 따른 기업의 유사·중복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처별로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각주: 2016. 10. 25. 의안번호 제2002909호로 발의된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인 반면,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는 전통식품의 계승·발전과 가공기능인의 명예를 위해 1993년 6월 11일 법률 제4553호로 제정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에서 신설되어 현재까지 같은 명칭과 절차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5항 등에서는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는 식품 제조·가공·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등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전통식품 등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과 기능보유자 보호·지원 취지에서 도입된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와 유사한 목적·대상·절차 등을 가진 제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유사·중복된 평가의 부담이 있거나,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존속 필요성등을 검토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적합성평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8. “기술규정”이란 인체의 건강·안전, 환경보호와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제품, 서비스, 공정(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9. ~ 18. (생 략)
19. “적합성평가”란 제품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을 말한다.
20. ~ 22. (생 략)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평가를 도입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거나 적합성평가의 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대한민국식품명인”이란 식품의 제조·가공 및 조리 등 식품 분야에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6.·7. (생 략)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품목 또는 기능에 대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과 식품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위 유지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식품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제품·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식품의 범위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 ⑫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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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