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 굴착깊이가 1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공사로서 긴급복구가 필요한 지하시설물 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등 관련)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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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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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5-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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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광주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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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2. 3.
질의요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에서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각주: 지하안전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말하며(지하안전법 제14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각주: 지하안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함)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단서)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제1호) 등에 해당하면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굴착깊이가 1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공사로서 긴급복구가 필요한 지하시설물 공사(각주: 해당 공사가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에 해당함을 전제함)를 완료한 경우, 지하안전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
회답
굴착깊이가 1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공사로서 긴급복구가 필요한 지하시설물 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하안전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유
먼저 지하안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공사를 “긴급복구공사”로 약칭하고 있는바(단서), 해당 규정에서는 긴급복구공사의 규모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으면서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지하시설물 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긴급복구공사의 인정 여부는 공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사의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안전법 제2조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소규모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인 반면, 지반침하위험도평가는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지반침하 위험요인 등 위험도를 분석·예측하는 것을 말하는바, 두 평가는 목적, 실시 주체 및 시기, 평가항목이 상이한 별개의 평가이므로, 굴착깊이가 10미터 미만이어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지하안전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지반침하위험도평가는 완공 이후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실시되는 평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굴착규모와 관계없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사를 실시한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긴급복구공사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공안전 확보를 위한 지하안전법의 입법목적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굴착깊이가 1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공사로서 긴급복구가 필요한 지하시설물 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하안전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지하안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긴급복구공사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
② ∼ ⑥ (생 략)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면제 사유) 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2. 전기·전기통신의 불통 또는 상하수도관·가스관 등의 파열·누출 등으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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