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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새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소재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등 관련)
「 아동복지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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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아동복지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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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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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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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5. 12. 10.
질의요지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아동복지시설의 명칭, 아동복지시설의 장, 소재지 또는 정원(定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아동복지시설 신고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종류의 하나로 ‘지역아동센터’를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시·군·구로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새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회답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시·군·구로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먼저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신이 관할하는 시·군·구 내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만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15. 3. 9. 회신 15-0009 해석례 참조)입니다.
그리고 「행정기본법」 제34조에서는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해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각주: 행정기관의 내부 업무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효과가 발생하는 신고로서, 신고 요건에는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인적 기준이나 물적 기준 등 실질적 요건이 포함되며, 행정청의 심사는 형식적 심사뿐 아니라 법령상의 요건 및 입법 취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포함(각주: 2018. 7. 31. 의안번호 제2014642호로 발의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판결례, 서울행정법원 2022. 5. 13. 선고 2021구합69356 판결례 참조)하는 것인데, 「아동복지법」 제50조제3항에서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각주: 2018. 7. 31. 의안번호 제2014642호로 발의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로서, 당초 신고했던 아동복지시설 소재지를 다른 시·군·구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된 아동복지지설 소재지에서 설치 신고에 관하여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복지시설 설치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 아동복지시설 설치자가 다른 시·군·구 소재로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소재지 변경에 관하여 당초 신고했던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한 후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변경된 아동복지시설의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설치신고 수리 권한을 침해하게 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각주: 법제처 2012. 1. 12. 회신 11-0746 해석례 참조).
따라서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시·군·구로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이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재산의 평가조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5.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며,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층별·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건물의 배치도(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7.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 ∼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아동복지시설의 명칭, 아동복지시설의 장, 소재지 또는 정원(定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아동복지시설 신고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2.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이력서
3.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4.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