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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계속 재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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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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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5-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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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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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5. 11. 14.
질의요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제21조에서는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에서는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는 B시(각주: 특별시 또는 광역시를 말함(교육자치법 제2조 및 제18조제1항 참조))의 교육자치법 제43조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연이어 출마하고 당선되어 총 8년의 임기를 마치고 바로 다음 선거에서도 B시의 교육감에 당선되었는데, 해당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퇴직하였고, 이에 따라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C가 당선되어 A의 잔여 임기 동안 교육감의 직무를 수행한 상황에서, 바로 다음 B시의 교육감선거에 A가 출마하여 당선되는 경우(각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로 피선거권 상실 이후 특별사면·복권이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함), 교육자치법 제21조에 따른 계속 재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교육자치법 제21조에 따른 계속 재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유
교육자치법 제21조에서는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교육감이 연속하여 당선된 경우 3기까지 계속하여 재임할 수 있고, 3기까지 계속하여 재임한 후에 연속하여 입후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3기 동안 계속 재임할 수 있으며, 계속 재임 3기를 마친 후 바로 다음 교육감선거에 출마하여 교육감으로 당선되는 것(계속 재임 4기)은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각주: 2006. 12. 6. 의안번호 제175618호로 발의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마403 전원재판부 결정례, 법제처 2025. 5. 20. 회신 25-0262 해석례 및 법제처 2019. 12. 12. 회신 19-0646 해석례 참조).
즉 교육자치법 제21조는 교육감의 총 재임기간이 아니라 교육감의 연임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는 교육감이 장기간 연속당선을 위해 엽관제적으로 인사를 운용하거나 지역 내 특정집단과의 결탁을 통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집권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한편 유능한 인사가 교육감으로 진출하는 것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각주: 1994. 11. 21. 의안번호 제140931호로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마403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그리고 교육감의 계속 재임 여부는 교육감으로서 그 직무를 실질적으로 계속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각주: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례,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7605 판결례 및 법제처 2025. 5. 20. 회신 25-0262 해석례 참조)해야 하는데, 이 사안의 경우 A는 연속하여 3기의 교육감선거에 당선되었지만 세 번째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임기 중간에 퇴직하였고 보궐선거에서 C가 교육감으로 당선되어 직무를 수행하였는바, C의 임기 종료 후 다음 선거에서 A가 당선되더라도 A의 계속 재임은 C의 교육감으로서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단절되므로 교육자치법 제21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각주: 법제처 2019. 12. 12. 회신 19-0646 해석례 참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교육자치법 제21조에 따른 계속 재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교육감의 임기)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
제43조(선출)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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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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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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