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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에서는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3)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함)으로 규정하면서 “도시·군관리계획” 뒤에 괄호를 두어 “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은 제외한다”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비고 제3호가목2)에서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계획 중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이하 “용도지역변경계획”이라 함)(가목) 및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하 “기반시설설치계획”이라 함)(다목)을 포함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2)에 따른 “그 대상계획의 면적”은 도시·군관리계획 전체의 면적인지, 아니면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중 같은 표 제2호가목3)에 따라 제외된 기반시설설치계획 면적을 제외한 용도지역변경계획의 면적인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2)에 따른 “그 대상계획의 면적”은 도시·군관리계획 전체의 면적입니다.

이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3)에서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규정하면서 그 뒤에 괄호를 두어 “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3호가목2)에서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계획 중 2가지 이상의 계획이 포함된 하나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해당 규정의 적용 기준 등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2)에 따른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도시·군관리계획 전체의 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중 용도지역변경계획의 면적을 의미하는지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의 문언 및 입법취지,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제2조제1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고(각주: 법제처 2017. 10. 30. 회신 17-0515 해석례 참조),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회복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전예방환경정책수단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제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12. 11. 23. 회신 12-0642 해석례 및 법제처 2018. 12. 3. 회신 18-0536 해석례 참조).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3)에서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뒤에 괄호를 두어 “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군관리계획이 용도지역변경계획과 기반시설설치계획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제외한 계획만이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같은 표 비고 제3호가목2)에서는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계획은 해당 계획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지 특정한 계획에 포함된 일부의 계획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안의 경우 같은 표 비고 제3호가목2)의 제외 규정은 같은 표 제2호가목3)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전체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이란 시·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제2조제4호), 도시·군관리계획은 시·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자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각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764호) 제3장 참조)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전체를 기준으로 수립기준(제25조)이나 기초조사(제27조),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청취(제28조),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30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바, 이 사안의 경우에도 하나의 도시·군관리계획에 2가지 이상의 세부계획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두 계획이 불가분적으로 연결된 전체 부지에 대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2)에 따른 “그 대상계획의 면적”은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중 일부 계획의 면적이 아닌 도시·군관리계획의 전체 면적으로 보고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유기적으로 검토(각주: 법제처 2018. 12. 3. 회신 18-0536 해석례 참조)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2)에 따른 “그 대상계획의 면적”은 도시·군관리계획 전체의 면적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계획 중 기반시설설치계획을 포함하여 2가지 이상의 계획으로 구성된 도시·군관리계획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2)에 따른 “그 대상계획의 면적”을 계산할 때, 기반시설설치계획 면적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① (생 략)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1. (생 략)
2. 개발기본계획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2) (생 략)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4) ~ 16) (생 략)
나. ~ 더. (생 략)
(생 략)
(생 략)
비고
1.·2. (생 략)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
가. 계획규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이 6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1)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계획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계획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계획을 수립하려는 지역이 1)과 2)의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미만인 경우
[1)에 해당하는 면적 / 1)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 [2)에 해당하는 면적 / 2)에 따른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
나. ~ 사. (생 략)
4. ~ 6.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생 략)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생 략)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 자.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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