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의 의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등 관련)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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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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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5-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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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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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5. 11. 25.
질의요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각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은 같은 법 제5조나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거래행위 금지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같은 항 각 호의 자가 같은 법 제5조를 위반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6조를 위반함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의 공표기간을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로 규정(제1호)하고 있는바,
원산지표시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이 처분을 한 날을 의미하는지?
회답
원산지표시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은 처분을 한 날을 의미합니다.
이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먼저 원산지표시법 제9조제2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표를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처분 내용(제1호), 해당 영업소의 명칭(제2호), 그 밖에 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서는 공표기간을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표를 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처분권자 및 처분일(제6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도록 하면서 공표기간을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표시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공표기간의 기준이 되는 ‘처분이 확정된 날’은 공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처분일’을 공표하도록 한 것은, 처분이 확정된 날을 처분을 한 날로 보아 처분일부터 12개월까지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려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법은 농산물·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이고, 공표는 행정법상의 의무위반·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사실을 일반에게 공표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제도(각주: 김동희, 행정법Ⅰ 제15판, 박영사 p.450 참조)로서 조속히 법위반에 관한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이나 관련 사업자들에게 경고함으로써 계속되는 공공의 손해를 종식시키고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인바(각주: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12315 판결례 참조),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법 제5조나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법 위반사항 및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소비자에게 신속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표의 기준이 되는 ‘처분이 확정된 날’은 처분을 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산지표시법령상 공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원산지표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의무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원산지 거짓 표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거래행위 금지 처분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조제2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2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산지표시법령에서는 처분이 확정된 경우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처분은 공정력이 있으므로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점(각주: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례 참조),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제21조), 청문 등 의견청취(제22조), 문서를 통한 처분(제24조제1항) 등의 절차를 거쳐서 처분을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여기서 말하는 처분이 확정된 경우는 처분을 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처분이 확정된 날을 처분을 한 날이 아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날로 본다면,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이 확정된 날이 달라지게 되므로, 공표의 기준이 되는 처분이 확정된 날을 객관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원산지표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표를 하였으나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8항에 따라 공표된 내용을 정정하고, 정정한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공표와 같은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하도록 하고 있어,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공표를 정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표시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은 처분을 한 날을 의미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명단 공표의 기준이 되는 처분이 확정된 날의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원산지표시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의 의미를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나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정한다.
1.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2.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제5조를 위반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를 위반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자
2. 제5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공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처분 내용
2. 해당 영업소의 명칭
3. 농수산물의 명칭
4.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명칭
5. 그 밖에 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2. 해양수산부
2의2. 관세청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검사기관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6. 한국소비자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
⑤ 제1항에 따른 처분과 제2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2.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표기간: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2. 공표방법
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공표
나.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검색창에 “원산지”가 포함된 검색어를 입력하면 볼 수 있도록 공표
③ 법 제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주소(「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입점·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점포의 명칭 및 주소를 포함한다)
4. 농수산물 가공품의 명칭
5. 위반 내용
6. 처분권자 및 처분일
7.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
④·⑤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