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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속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사무를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 권한도 그 위임 범위에 포함되는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4항 등 관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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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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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5-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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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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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3. 30.
질의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4호에서는 “보장기관”이란 같은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보장기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사무를 조례로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 권한도 그 위임 범위에 포함되는지?
회답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사무를 조례로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 권한도 그 위임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유
먼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사무를 조례로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 이와 같은 행정권한의 위임은 수임기관이 그 명의와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권한의 주체가 수임기관인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권한이 적법하게 위임되었다면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는 수임기관인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독자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한다고 보는 것이 행정권한 법정주의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급여신청이 있으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융·국세·토지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 이용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실시되는 자료 제공 협조 요청은 조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무라 할 것이고, 해당 조사 권한이 조례나 규칙에 따라 하부행정기관에 위임되었다면, 조사에 수반된 ‘협조 요청 권한’ 역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권한’의 일부로서 수임기관에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사무를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 그 위임 범위가 협조 요청 권한을 제외한 조사 권한만으로 제한된다면, 실제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하부행정기관이 매번 시장·군수·구청장의 명의로 협조를 요청하여 수급자격 여부 및 필요한 급여액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는바, 행정의 비효율이 초래될 뿐 아니라 신속한 급여 결정 및 지급이 어려워 수급권자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에서는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를 같은 법이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 및 자료의 목적 외 사용·제공을 금지하고 해당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사무를 조례로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 권한도 그 위임 범위에 포함됩니다.
<관계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 11. (생 략)
제19조(보장기관)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② ~ ④ (생 략)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②·③ (생 략)
④ 보장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자동차·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출입국·병무·교정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 읍장·면장은 시장이나 군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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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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