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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민원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습비등을 실제로 징수하여야 하는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등 관련) 「 행정절차법」 제5조,제20조,제40조

질의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5조제4항에서는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등”이라 함)는 교습비등(각주: 학습자가 학원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말하며(학원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원설립·운영자등이 학원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이후에 교습비등을 실제로 징수하여야 하는지?

회답

학원설립·운영자등이 학원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이후에 교습비등을 실제로 징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학원법 제15조제4항에서는 학원설립·운영자등은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징수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나,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징수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언상 명확한바, “같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교습비등의 징수 여부와는 관계없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학원법 제23조제1항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자”를,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자”를 각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행위와 “교습비등을 초과 징수”한 행위를 별개의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법 제15조제4항은 학습자 및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원과 교습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각주: 2009. 6. 22. 의안번호 제1805229호로 발의(정부)된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내용 및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됨) ) 학원설립·운영자등이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는 행위는 학습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교습비등을 표시·게시·고지하는 다른 학원·교습소 등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인바, 실제 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는 행위 자체를 위반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는 것이 같은 법 제15조제4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학원설립·운영자등이 학원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이후에 교습비등을 실제로 징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라 한다)
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다. 개인과외교습자
제15조(교습비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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