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재협회-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라 설정된 토석채취허가구역 내 완충구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 등 관련)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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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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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5-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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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한국골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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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4. 8.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6항제5호가목에서는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진입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가목 전단에서는 채취등(각주: 토석의 굴취·채취를 말하며(「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가목 참조), 이하 같음)으로 인한 인접지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토석채취허가구역의 경계로부터 안쪽으로 너비 10미터의 완충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목 후단에서 완충구역에서는 채취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라 설정된 토석채취허가구역 내 완충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함)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이하 “산지일시사용신고”라 함)를 하고 진입로(각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6항제5호가목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임을 전제함.)를 설치할 수 있는지?
회답
완충구역에 대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유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에서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제12호) 등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6항에서는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제5호가목)를 경미한 시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에서는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의 설치지역을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 제1호에서 “설치지역은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 또는 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25조에서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등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가목에서는 같은 표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석채취허가구역의 경계로부터 안쪽으로 너비 10미터의 완충구역을 설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완충구역에서는 채취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데(각주: 법제처 2023. 5. 11. 회신 23-0149 해석례 참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가목에서는 토석의 굴취·채취를 “채취등”으로 약칭하고 있어, 완충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는 토석의 굴취·채취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토석의 굴취·채취 외에 다른 행위까지 당연히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완충구역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진입로를 설치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해당 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를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충구역을 설정하도록 한 취지는 토석채취허가구역 경계로부터 일정 범위 내의 구역에서는 토석의 채취등을 제한하여 토석채취허가구역의 인접지가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진입로 설치로 인한 인접지 붕괴 위험성이 토석의 채취등으로 인한 인접지 붕괴 위험성과 같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의 설치조건 등을 정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3호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할 것,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완충구역과 관련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완충구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인접지 붕괴 방지를 목적으로 설정된 완충구역 관련 규정의 취지에 벗어나는 해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산지관리법령에서는 산지일시사용이 제한되는 지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서는 산림청장은 산사태 등 재해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로서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산지 등을 산지일시사용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완충구역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완충구역에 대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완충구역에서 토석의 굴취·채취 외에 인접지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다른 행위도 제한되는지 여부 및 특정 행위로 인한 인접지의 붕괴 위험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제한할 필요는 없는지 여부 등을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산지관리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9조(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 제한되는 지역(이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2.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3. 산사태 등 재해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② ~ ④ (생 략)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 11. (생 략)
1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의 절차, 기준, 조건, 기간·기간연장,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⑨ (생 략)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 ⑧ (생 략)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에는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토사채취의 경우 제1호와 제2호만 해당한다)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3. ~ 6. (생 략)
② ~ ④ (생 략)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① ~ ③ (생 략)
④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산지를 말한다.
1.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산지
2. 집중강우 등으로 인하여 토사유출의 우려가 높은 산지
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 ③ (생 략)
④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의3과 같다.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①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② ~ ⑥ (생 략)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2025. 3. 11.>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제18조의3제4항 관련)
1. ~ 2. (생 략)
3.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의 경우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가. 송전시설·배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황계측시설 및 궤도시설을 위한 진입로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1) ~ 3) (생 략)
나.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진입로(발전시설 사이의 연결로를 포함한다)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1) ~ 7) (생 략)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진입로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4. ~ 8. (생 략)
※ 비고
1. 설치지역은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 또는 행위가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2. ~ 8. (생 략)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5. 3. 11.>
토석채취허가기준(제36조제1항 관련)
구분
허가기준
1. 산지의 형태
가. 지형
토석을 굴취·채취(이하 이 표에서 "채취등"이라 한다)하려는 지역(이하 이 표에서 "채취지역"이라 한다)은 해당 산지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70 이하일 것. (단서 생략)
나. ~ 라. (생 략)
2.·3. (생 략)
4. 완충구역의 설정 등
가. 완충구역의 설정
채취등으로 인한 인접지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구역의 경계로부터 안쪽으로 너비 10미터의 완충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구역 에서는 채취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생 략)
5. ~ 8.
(생 략)
※ 비고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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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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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