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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남해군 -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이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질의요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관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댐”을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로 규정하고 있고, 「하천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하천”을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서는 “소하천”을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된 하천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이 댐건설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하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회답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은 댐건설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하천’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유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나,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용어가 정의된 다른 법령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먼저 댐건설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댐”을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용수 등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로 정의하고 있을 뿐, 그 댐이 건설된 하천을 「하천법」상 하천으로만 한정하거나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을 하천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등 그 의미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댐건설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을 포함해 자연 상태의 유수가 있는 물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령 체계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댐건설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댐”을 기능·용도 및 규모를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공작물이 설치된 장소가 「하천법」이나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하천 또는 소하천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규모가 15미터 이상인 경우 붕괴·범람 시 하류지역에 미치는 재해 위험 등을 관리할 필요성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만일 댐건설관리법 적용대상이 되는 ‘하천’을 「하천법」에 따른 하천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경우, 동일한 목적의 공작물이 소하천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안전관리 체계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하천정비법」은 주로 소하천 자체의 정비 및 보전에 대해 규정한 법률로서, 소하천에 설치될 수 있는 높이 15미터 이상인 공작물의 구조적 안정성, 저수 관리 및 비상 대처 계획 등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은데, 만일 소하천에 건설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댐건설관리법상 댐으로 보지 않고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시설로만 본다면, 댐건설관리법에서 규정한 수몰지역·면적 등 댐 건설의 적정성 검토(제10조), 댐 주변지역 정비·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제41조 및 제43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바, 이는 댐의 건설·관리, 댐 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등을 규정해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이용하려는 댐건설관리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종전에는 시장·군수가 건설하는 댐에 대해서는 댐건설관리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2011년 5월 30일 법률 제10760호로 일부개정된 구 댐건설관리법에서는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건설하는 댐과의 형평을 맞추고 국가 수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시장·군수가 생활·공업용수 공급 및 홍수 조절 등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도 댐건설관리법 적용범위에 포함(각주: 2011. 5. 30. 법률 제10760호로 일부개정된 댐건설관리법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시켰습니다.
이어서 2021년 6월 15일 법률 제18284호로 일부개정된 구 댐건설관리법에서는 법률 제명에 “관리”를 포함하고, 종전의 신규 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 댐을 포함한 “댐관리계획” 체제로 개편하면서, 시장·군수가 건설하는 댐도 댐관리기본계획 및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해 기존 댐에 대해서도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법 체계를 개편(각주: 2021. 6. 15. 법률 제18284호로 일부개정된 댐건설관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입법연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일한 성격의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이 시장·군수가 관리청인 소하천에 건설되었다는 이유로 댐건설관리법상 댐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 체계를 개선해 온 댐건설관리법의 개정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은 댐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하천’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댐건설관리법이 적용되는 댐의 범위에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에 설치된 공작물이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댐건설관리법 제2조 및 제16조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댐건설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發電), 홍수 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餘水路)·보조댐과 그 밖에 해당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2. ~ 5. (생 략)
하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 8. (생 략)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
②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1. ~ 3. (생 략)
③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④ ~ ⑧ (생 략)
소하천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된 하천을 말한다.
2. ~ 4. (생 략)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①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한다.
② ~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소하천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하천법」 제7조에 따라 지방하천으로 지정하면 그 소하천의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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