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민원인ㆍ경기도교육청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6호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전에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학원강사가 된 사람’에 한하여 적용되는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관련)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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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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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5-0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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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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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5. 11. 21.
질의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별표 3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6호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학원강사 자격기준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3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6호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 이상 교습한 경력을 갖추어 학원강사가 된 사람’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인지?(각주: 이 사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임을 전제로 함)
회답
학원법 시행령 별표 3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6호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 이상 교습한 경력을 갖추어 학원강사가 된 사람’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학원법 제13조제1항에서는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별표 3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6호(이하 “학원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라 함)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학원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의 규정을 ‘1996년 1월 1일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 이상 교습한 경력을 갖추어 학원강사가 된 사람’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학원법령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19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83호로 전부개정되어 1996년 1월 1일 시행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구 학원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에서 학원강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이후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4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면 일반학원의 학원강사가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고, 이후 2004년 6월 5일 대통령령 제1840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6호에서는 일반학원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으로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여 경력 요건을 2년으로 완화하였으며, 해당 규정의 내용이 현행 학원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서 규정된 것인바, 학원법령에서 고등학교 졸업자가 일정 기간의 교습 경력을 갖추면 학원강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규정해 온 입법연혁을 고려하면, 학원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의 규정이 1996년 1월 1일 전에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원강사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구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중 일부를 종전(각주: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83호로 전부개정되어 1996. 1. 1. 시행되기 전의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참조)에 정하고 있던 자격기준과 달리 변경하였고, 같은 영 부칙 제3항에서는 강사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이 영 시행 당시 등록된 학원에서 교습하는 강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 사안과 같이 일반학원의 학원강사가 되려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종전(각주: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83호로 전부개정되어 1996. 1. 1. 시행되기 전의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참조)에는 3년이상 경력을 갖추도록 한 것을, 구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에서 4년이상 경력을 갖추도록 요건이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학원강사로 등록된 자의 자격을 계속해서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개정 법령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개정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바, 구 학원법 시행령 별표 2 일반학원란 제6호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4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을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학원법 시행령 부칙 제3항에서 경과조치를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학원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의 적용 범위에서 1996년 1월 1일 이후의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학원강사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 이상 교습한 경력을 갖추어 학원강사가 된 사람’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관계 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강사 등) 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③ (생 략)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강사) ①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자격기준
학교교과
교습학원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 9. (생 략)
평생직업
교육학원
1.·2. (생 략)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