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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민원인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하수도법」 제2조제10호 등 관련) 「 하수도법」 제2조

질의요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호에서 “하수저류시설”이란 하수관로로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하는 시설(각주: 「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제외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서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호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도시개발사업자(각주: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의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설치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이하 “이 사안 비점오염저감시설(각주: 도시개발사업자가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함)”이라 함)이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해당하는지?
나. 이 사안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에 해당하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먼저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에서는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각주: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하나로 하수도의 기본적 시설의 배치·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제4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도시개발사업자가 물환경보전법령의 절차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이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로서, 두 시설은 설치의무 주체와 절차가 서로 다른 시설이므로, 두 법령의 체계상 이 사안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이고,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인바,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불특정한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는 기능을 하는 시설이고, 공공하수처리시설처럼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등으로 방류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비점오염저감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각 시설의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안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물환경보전법」과 「하수도법」의 문언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로서 일반공중의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공용물임에 비하여(각주: 법제처 2016. 9. 12. 회신 16-0427 해석례 참조) 이 사안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에서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자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일반공중의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해당하기 어려운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하수도법」 제2조제5호에서 “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호에서 “하수저류시설”이란 하수관로로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수저류시설은 “하수관로로 유입”된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하는 시설임에 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이지, 하수관로로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므로 문언상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의 하수저류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에서는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하수도법」 제5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등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하나로 하수저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제6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환경보전법령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자가 설치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하수도법령에 따라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여야 하는 하수저류시설과 설치주체가 다른 점,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된 비점오염저감계획서에 따라 설치가 필요한 시설이지, 하수저류시설처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그 계획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하수 관련 시설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하수도법」 제3장에서는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설치하는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하수도와 관련하여 배수설비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하수저류시설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안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하수저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물환경보전법령 및 하수도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5항에서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및 별표 17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표 제1호사목에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초기 우수(雨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하수도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각주: 「하수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됨)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공공하수도의 시설규모 및 배치, 방류 지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에서는 하수저류시설은 침수피해와 수질오염 예방 및 하수의 재이용 등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3에서는 하수저류시설의 규모에 대하여 침수예방을 위한 시설은 배수구역의 강우량, 유출계수, 하수관로의 용량 등을(제1호),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시설은 강우 시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오염부하량을(제2호) 각각 고려하여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비점오염저감시설과 하수저류시설은 설치규모를 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처리용량 등 설치기준을 법령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두 시설은 설계·설치의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이하 “수질”이라 한다)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水生態系, 이하 “수생태계”라 한다)를 총칭하여 말한다.
1의2. “점오염원”(點汚染源)이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로·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 11. (생 략)
12.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2. (생 략)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5. (생 략)
6. “하수관로”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7. ∼ 8. (생 략)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9의2. (생 략)
10. “하수저류시설”이란 하수관로로 유입된 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감소하게 하는 시설(「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1. ∼ 15.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