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밀양시 -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접한 모든 도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이고 해당 대지와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지 등(「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등 관련)
「 건축법」 제4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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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축법」 제4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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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5-0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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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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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5. 12. 17.
질의요지
「건축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각주: 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를 말하며(「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 이상인 건축물(각주: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하며(「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바,
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대지(이하 “이 사안 건축물 대지”라 함)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접한 모든 도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이면서 해당 대지와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지?
나. (질의 가에서 하나 이상의 도로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경우) 대지의 건축선(각주: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하며(「건축법」 제46조제1항 본문 참조), 이하 같음) 지정에 관하여 「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 건축물 대지(각주: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막다른 도로가 아닌 경우로서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없고 도로의 모퉁이가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함(「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6조제1항 단서 참조).)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부분의 건축선을 지정할 때 도로의 소요 너비 기준은 4미터 이상인지, 6미터 이상인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대지와 접한 모든 도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이면서 해당 대지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대지에 접한 하나 이상의 도로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 건축물 대지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부분의 건축선을 지정할 때 도로의 소요 너비 기준은 4미터 이상입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먼저 「건축법」 제44조제1항 본문에서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에 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의 경우에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의 대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이른바 ‘접도의무’를 두고 있는 취지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함으로써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피난상·방화상·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보존하게 하기 위해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인바(각주: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6382 판결례 등 참조), 이러한 규제 조항은 가급적 그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규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됩니다(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그런데 「건축법」 제44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는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모든 부분이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 중 하나 이상의 부분이 같은 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다른 부분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접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앞서 살핀 접도의무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대지가 하나의 도로에만 접하는 경우보다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가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피난상·방화상·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보존하게 하는 데 유리하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규제를 적용함에 있어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에 접하는 모든 부분이 같은 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하나의 도로에만 접하여 있는 대지보다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대지에 오히려 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게 되어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대지와 접한 모든 도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이면서 해당 대지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대지에 접한 하나 이상의 도로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축법」 제46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되(본문) 다만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건축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의 “도로”란 일반적인 경우에는 너비 4미터 이상,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너비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요 너비”는 사전적으로 ‘필요로 하거나 요구되는 너비’를 의미한다는 점(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호에 따른 도로의 소요 너비란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막다른 도로가 아닌 경우 4미터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한편 「건축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므로, 이 사안 건축물 대지의 건축선을 지정할 때에는 도로의 소요 너비 기준을 4미터 이상이 아닌 6미터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① 같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서는 도로의 소요 너비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라 규정함으로써 그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는바 건축선을 지정할 때에는 같은 호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소요 너비를 산정해야 함이 문언상 명백하다는 점, ② 건축선의 지정은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空地)에 관한 사항 등 건축물의 설계 시부터 적용되는 건축제한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안으로 명시적인 근거 없이 건축선의 지정기준이 되는 도로의 소요 너비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대지 중 건축물의 건축 및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한 영역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바(각주: 법제처 2022. 12. 19. 회신 22-0594, 22-0907 해석례 참조), 이러한 규제 조항은 가급적 그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규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 건축물 대지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한 부분의 건축선을 지정할 때 도로의 소요 너비 기준은 4미터 이상입니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 략)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나. (생 략)
12. ∼ 21. (생 략)
② (생 략)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③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생 략)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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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