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관광숙박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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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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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5-0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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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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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5. 11. 25.
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여행업, 관광숙박업(각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관광숙박업 등록기준을 정하면서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관광사업(각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하며, 관광숙박업은 관광사업의 한 종류임)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가.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 및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는지?
나.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할 때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는 자는 공동사업자가 될 수 있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 및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할 때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는 자는 공동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관광진흥법」 제4조에서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관광진흥법령에서는 관광숙박업을 등록할 때 그 사업자가 반드시 1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2인 이상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결격사유(제7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등록의 절차(제2조)를 살펴보면, 개인이 관광숙박업을 등록하는 경우 “사업자의 수”와 같은 인적 요건을 등록 결격사유나 등록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사업계획서, 신청인이 내국인인 경우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관광진흥법령에서는 관광숙박업 등록을 위하여 등록 요건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사업자의 조건이나 인원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관광진흥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관광숙박업의 경우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투자와 다양한 사업 운영방식이 가능하게 되어 관광진흥법령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관광숙박업 등록 및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소득세법」에서는 납세의무의 범위(제2조의2),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제43조) 등에서 공동사업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등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자를 인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 및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 및 승인을 받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관광숙박업의 종류로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관광사업에 관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을 등록하려는 자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공동사업자 모두가 갖추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관광숙박업의 등록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각주: 휴양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하며, 이하 같음)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관광숙박업에 해당하는 호텔업(제2호) 및 휴양콘도미니엄업(제3호)의 경우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하면서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에서는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과 호텔업의 회원모집 등을 위하여 각 사업의 종류별로 그 대지나 건물 등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제1호에 따른 대지·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추어볼 때, 관광숙박업의 등록 요건으로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한 것은 관광숙박업 대상 부동산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으로(각주: 「관광진흥법」 제20조제5항 참조),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적 기초로서 관광숙박업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관광숙박업 경영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공동사업자는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서 모두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관광진흥법령에서는 관광객이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숙박에 적합한 시설과 일정한 설비 등을 갖춘 자에 한해 관광숙박업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데(「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등), 만약 공동사업자 중 일부만 관광숙박업을 운영할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하여 관광숙박업 등록을 한다면, 관광진흥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관광숙박업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공동사업자로서 관광숙박업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관광숙박업 등록 제도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할 때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는 자는 공동사업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을 등록할 때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 모두 관광숙박업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갖춰야 하는지 여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생 략)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 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등록절차)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2. 호텔업
가. 관광호텔업
(1) · (2) (생 략)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수상관광호텔업
(1) ∼ (4) (생 략)
(5)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한국전통호텔업
(1) ∼ (3) (생 략)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가족호텔업
(1) ∼ (4) (생 략)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호스텔업
1) ∼ 3) (생 략)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바. 소형호텔업
(1) ∼ (4) (생 략)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 의료관광호텔업
(1) ∼ (7) (생 략)
(8)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9) (생 략)
3. 휴양콘도미니엄업
가. ∼ 다. (생 략)
라.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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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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