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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민원인 -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이 광고에 표시하여야 하는 “교습비등”의 의미(「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등 관련)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질의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5조제3항 전단에서는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등”이라 함)는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원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등이 광고에 표시하여야 하는 “교습비등”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만을 의미하는지?

회답

학원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등이 광고에 표시하여야 하는 “교습비등”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먼저 정의 규정은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두는 것으로 법령 전체에 효력을 미친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20. 1. 23. 회신 19-0541 해석례 참조)이고,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학원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등이 표시하여야 하는 “교습비등”은 같은 법에서 정의한 “교습비등”과 동일한 의미라 할 것인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서는 “교습비등”을 학습자가 학원설립·운영자등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교육감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한 금액’으로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교습비등”은 등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학습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금전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문언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학원법 제15조제4항에서는 학원설립·운영자등은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과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구분(각주: 2009. 6. 22. 의안번호 제1805229호로 발의(정부)된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내용 및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됨) )되는 개념으로 보아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에도, 같은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교습비등”이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학원설립·운영자등은 학원법 제6조제1항 후단, 제14조제1항 후단 또는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교습비등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변경 등록·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그 중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에서 교습비등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에서는 그 처리기간을 5일로 규정하고 있어, 교습비등이 변경되고 변경신고가 완료되기까지 약 20여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학원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교습비등”이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으로 한정된다면 교습비등을 변경하여 변경등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변경된 교습비등을 광고에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등록·신고된 교습비등과는 일치하지 않아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편, 학원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교습비등”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된 교습비등”만을 의미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교습비등의 변경등록·신고 미이행이나 초과징수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나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에서의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표시 의무의 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징수하려는 금액을 광고에 정확히 표시하였는지에 대해 판단하여야 하는바,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원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등이 광고에 표시하여야 하는 “교습비등”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라 한다)
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다. 개인과외교습자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⑥ (생 략)
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⑬ (생 략)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⑫ (생 략)
제15조(교습비등) ①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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