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민원인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범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되는지(「병역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 병역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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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병역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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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5-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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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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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5. 12. 10.
질의요지
「병역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제1호) 등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관·복무분야·복무형태 및 배정인원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함)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범위에 포함되는지?
회답
사회복지시설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는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목의 기관으로 국가기관(가목), 지방자치단체(나목), 공공단체(公共團體)(다목),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라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제1호) 등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3제1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별 복무분야를 각 호로 정하면서 같은 항 제1항제1호에서 사회복지업무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을 복무분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에 해당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지원 업무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분야에 해당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을 정하고 있는 「병역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병역법」(1999. 2. 5. 법률 제575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제26조제1항제1호에서는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을 종전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정하였던 것에서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각주: 구 「병역법」(1999. 2. 5. 법률 제575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였는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의 범위에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연혁에도 부합합니다.
한편 「병역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관·복무분야·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기관에 사회복지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에게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할 수 없으므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후단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 필요인원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실무상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숙인시설 등 다양한 종류의 사회복지시설(각주: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우선순위로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숙인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을 정하고 있음(「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2조제1항제1호 참조).)에 배정되어 복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운영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병무청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의 필요 인원을 직접 요청하도록 규정한 기관의 범위를 실제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의 범위와 동일하게 볼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범위에 포함됩니다.
<관계 법령>
병역법
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다음 해에 필요한 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으면 복무기관·복무분야·복무형태 및 배정인원 등을 결정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3(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 등)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별 복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업무: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 지원 등
2. ∼ 5. (생 략)
② (생 략)
제48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 요청) ①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복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다음 해의 필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무요원 필요인원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