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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할 때 일반직위원만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등 관련)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질의요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회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서는 국립대학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립대학회계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는 경우 일반직위원만 의결권이 있는지?

회답

국립대학회계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는 경우 일반직위원만 의결권이 있습니다.

이유

먼저, “호선(互選)”이란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네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을 골라 뽑는 방법의 선거”(각주: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례 참조), 즉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요건이 같고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그 조직 구성원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뽑는 것을 의미(각주: 국회회의록용어사전 - 국회용어검색(호선) 참조)합니다.
그런데 국립대학회계법 제8조제4항에서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언급한 호선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이 사안에서의 재정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특정한 사람들인 “일반직위원”들이 자기네 가운데인 “일반직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골라 뽑는 방법의 선거로서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가 모두 일반직위원으로 한정되므로, 일반직위원만 재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국립대학회계법 제8조제4항의 문언상 타당합니다.
그리고 국립대학회계법은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립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제1조)로서, 재정위원회 당연직위원의 경우 국립대학의 장이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일반직위원의 경우 같은 법 제8조제3항에서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직원 및 재학생 각각 2명 이상(제1호),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제2호), 그 밖의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제3호) 중에서 추천 절차를 거쳐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대학의 장은 일반직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는 일반직위원을 과반수로 하여 재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국립대학 재정 운영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대내외 인사가 재정위원회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여 국립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인바, 재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에 대한 의결권한 역시 일반직위원만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재정위원회 규정 취지 및 국립대학회계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합니다.

아울러 특정한 위원 중에서만 대상을 선출하되 표결에는 전체 위원이 참여하는 경우를 규정할 때, 일부 입법례(각주: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제3항,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제2항, 「최저임금법」 제15조제2항 등)에서는 “호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일부(특정)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등의 방식으로 위원회 전체가 의결에 참여하는 것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대학회계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는 경우 일반직위원만 의결권이 있습니다.
<관계 법령>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재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국립대학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위원회의 위원은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그 정수는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며,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일반직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③ 재정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고, 일반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국립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일반직위원은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재학생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대학의 장은 일반직위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직원 및 재학생
2.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 ⑦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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