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교육부 -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을 위한 분양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2항 등 관련)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4항

질의요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도지사는 개발사업(각주: 「건축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며(학교용지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함)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동주택분양자등이 공동주택 등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내역 등의 분양자료(이하 “분양자료”라 함)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각주: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제4호) 등에 해당하면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4호의 부담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분양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답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4호의 부담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분양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유


먼저 학교용지법 제5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분양자등은 시·도지사에게 분양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행정청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는 행정청에 대한 절차법적 협력 의무로서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실체법적 금전채무인 부담금의 납부 의무와는 그 요건과 목적이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의무라 할 것이고, 특히 같은 법 제5조제2항에서는 분양자료 제출 의무의 요건을 ‘공동주택 등을 분양한 때’로 규정하고 있을 뿐 부담금의 ‘납부 의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 의무의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분양자료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은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면제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열거한 것인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각주: 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제5조제5항의 부담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명문의 규정 없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양자료 제출 의무까지 면제된다고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학교용지법 제5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분양자등은 공동주택을 분양한 때에 분양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의2에서 부담금은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서는 분양자료의 제출기한을 ‘분양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담금의 부과 요건이 충족되는 시기가 실제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임을 명시(각주: 헌법재판소 2008. 9. 25. 결정 2007헌가1 결정례 참조)하고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 또한 학교시설의 무상공급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이 적법하게 충족되었는지를 시·도지사가 분양공급계약이 체결된 시점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결정함으로써 확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용지법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학교설립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용지 조성 및 경비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기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법률로서(각주: 1995. 12. 29. 법률 제5072호로 제정된 학교용지법 제정이유 참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3항에서 시·도지사는 분양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분양자료를 시·도와 교육청이 공유하게 됩니다.

이는 분양자료 제출 의무 규정을 둔 취지가 부담금 산정 목적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시·도 및 교육청이 분양자료에 포함된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내역을 통해 개발사업 진행에 따라 증가되는 취학수요 및 학교 신설·증축 등의 수요를 명확히 파악·예측하여 해당 지역의 적절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부담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학교용지법의 입법목적 및 분양자료 제출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종전에는 공동주택분양자등의 분양자료 제출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구 학교용지법 시행령(각주: 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 규정하고 있었는데, ‘분양자료 제출’이 부담금 징수 업무의 주요사항이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법적 명확성을 기하고 제출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양자료 제출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입법(각주: 2016. 11. 18. 의안번호 제2003708호로 발의된 학교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하였고,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분양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규정(제11조제1항)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입법연혁을 고려할 때, 만약 분양자료 제출 의무의 이행 여부를 개발사업시행자의 임의적 판단에 맡긴다면 부담금 면제 요건을 온전히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고의 또는 착오로 분양자료 제출을 회피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청의 관리·감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4호의 부담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분양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계 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 략)
② 공동주택분양자등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납부방법·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해당 공동주택분양자등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분양자료를 제출받은 시점 이전의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학교의 신설 수요에 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