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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제35097호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조의2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신축된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을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029년 9월 1일 전까지의 기간 사이에 증축ㆍ수선한 경우, 해당 시설이 「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확인검사 대상에 해당되는지(「환경보건법」 제23조 등 관련) 「 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

질의요지

「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에서는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증축 또는 수선한 때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함)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8호에서는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환경보건법 시행령」(2024. 12. 24. 대통령령 제35097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환경보건법 시행령”이라 함) 제1조의2에서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을 어린이활동공간의 하나로 추가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2조제2항에서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25년 12월 25일 전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에 대해서는 2029년 9월 1일부터 「환경보건법」 제23조를 적용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는바,
구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신축된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을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029년 9월 1일 전까지의 기간 사이에 증축·수선한 경우(각주: 「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해당 시설이 「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확인검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회답

구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신축된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을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부터 2029년 9월 1일 전까지의 기간 사이에 증축·수선한 경우, 해당 시설은 「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확인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유

먼저 구 환경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시행일 전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에 대해서는 2029년 9월 1일부터 「환경보건법」 제23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집단지도실의 “설치 시점”을 기준으로 특례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시행일 전에 설치된 집단지도실에 대해서는 구 환경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법」 제23조 적용 시점 전까지 확인검사 의무를 포함한 같은 법 제23조 전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 환경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설치’의 의미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할 것(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인데, 이 사안과 같이 시행일 전에 이미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이 신축되어 어린이활동공간으로서의 본질적인 기능을 갖추게 된 경우라면, 시행일 이후에 일정 규모의 증축 또는 수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집단지도실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시행일 전에 설치’된 집단지도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구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가 일부개정되면서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이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에 새롭게 포함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시료를 채취하는 등 집단지도실이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해당 활동공간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하여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같이 개정법령 시행 즉시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에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행정·재정적 준비를 위해 약 4년의 적용 유예기간을 부여한 구 환경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취지를 고려하면, 시행일 전에 설치된 집단지도실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 따른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확인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에서는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제1호)와 “증축·수선한 때”(제2호)로 구분하여 각각 별개의 확인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환경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의 설치”와 “시행일 이후의 증축·수선”을 달리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영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설치”와 “증축·수선”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2029년 9월 1일부터 “법 제23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의 일부 호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특례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집단지도실이 시행일 이후에 증축·수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시행일 전에 설치된 집단지도실”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므로, 시행일 이후에 증축·수선되었다고 하여 특례에서 정한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신축된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을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부터 2029년 9월 1일 전까지의 기간 사이에 증축·수선한 경우, 해당 시설은 「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확인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환경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8.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생 략)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① ~ ⑤ (생 략)
⑥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을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는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
⑦ 제23조제6항 본문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는 경우 확인검사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 ⑩ (생 략)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정의)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3. (생 략)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체육관 및 학교도서관
5. ~ 7. (생 략)
8.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
제16조의2(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수선의 규모) 법 제23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한 때
2. 어린이활동공간을 7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료, 마감재료, 합성수지재질의 바닥재 또는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때
대통령령 제35097호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4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 제13조의5제1항제2호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제1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체육관에 한정한다)으로서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는 2032년 9월 1일부터 법 제23조를 적용한다.
② 제1조의2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로서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에 대해서는 2029년 9월 1일부터 법 제23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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