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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민원인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부분의 적용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 등 관련)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질의요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서는 편의시설(각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며(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 )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함)을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2호가목(1)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라목에서는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는 부분은 같은 호 라목에도 적용되는지?

회답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는 부분은 같은 호 라목에도 적용됩니다.

이유

먼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가목(1)에서는 “동일한 건축물” 다음에 괄호를 두어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뒤에 “이하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 아래에 나오는 규정들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과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등으로 규정하여 그 적용범위를 같은 목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면, 같은 영 별표 1 제2호가목(1) 보다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호 라목에도 괄호 부분이 적용되어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08. 9. 1. 회신 08-0190 해석례, 수원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0구합73533 판결례(확정) 등 참조 ).
그리고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제1조)으로서, 장애인등(각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며(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 )은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제4조), 장애인등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등의 이용가능성이 열려 있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중 일부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제7조)(각주: 법제처 2023. 7. 20. 회신 23-0441 해석례,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판결례 등 참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도 같은 호 가목(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과 동일하게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동일한 건축물로 보아 ‘2동 이상의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대상시설 요건 중 하나인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각주: 법제처 2008. 9. 1. 회신 08-0190 해석례 참조)하는 것이 장애인등이 비장애인등과 동등하게 종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입법목적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이나 같은 호 라목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은 모두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각주: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6호 등 참조),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때 해당 건축물이 소매점인 경우에는 동일한 건축물로 보면서 해당 건축물이 종교집회장인 경우에는 동일한 건축물로 보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 같은 호 라목에 같은 호 가목(1)의 괄호 부분이 적용되어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이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편의시설 세부기준이 완화될 수도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는 부분은 같은 호 라목에도 적용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이용원·미용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4) 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5)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6) 대피소
(7) 공중화장실
(8)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9) 지역아동센터
나. · 다. (생 략)
라.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마. ∼ 머. (생 략)
3. · 4. (생 략)
비고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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