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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쟁 조정을 요청한 사항이 아닌 다른 위반 행위가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경우에 대한 조치 방법(「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질의요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납품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제2호) 등에 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위탁기업등”이라 함)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위탁기업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3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탁기업등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제1호에서는 상생협력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상생협력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같은 법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등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탁기업등이 상생협력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쟁 조정을 요청한 사항이 아닌 같은 항 각 호 중 다른 위반 행위가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어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각주: 위탁기업등이 상생협력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 요청 사항 외의 사유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쟁 조정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같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상생협력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없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유

먼저 상생협력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같은 법 제21조(약정서의 발급), 제21조의2제1항(비밀유지계약의 체결), 제22조(납품대금의 지급) 등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납품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제2호) 등에 관하여 위탁기업등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위탁기업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7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주기적인 조사 권한을 규정한 것이고, 같은 법 제28조는 위탁기업등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조정하는 근거와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각주: 법제처 2025. 11. 21. 회신 25-0759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조사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분쟁 조정은 별개의 목적으로 도입된 분리된 제도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위탁기업등이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수·위탁 분쟁조정요청서에 분쟁 조정을 요청하는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분쟁 조정에 대한 검토범위는 위탁기업등이 분쟁 조정을 요청한 내용에 한정되고, 위탁기업등이 분쟁 조정을 요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분쟁 조정을 요청한 사항이 아닌 다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상생협력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없고, 만일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각주: 법제처 2009. 4. 28. 회신 09-0079 해석례 참조)하기 위해 마련된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른 조사와는 달리,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 절차는 위탁기업등이 요청하는 분쟁 사항을 조정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같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분쟁의 내용을 검토하는 때에는 관계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탁기업등의 분쟁 조정 요청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정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점, 위탁기업등은 분쟁 조정 중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분쟁 조정 요청을 취하할 수도 있다는 점, 만약 분쟁 조정을 요청하지 않은 사항까지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대상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분쟁 조정을 요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까지 같은 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분쟁 조정과는 별개의 제도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조사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상생협력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없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제28조(분쟁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약정서, 납품대금 연동 및 물품 수령증에 관한 사항
2. 제22조에 따른 납품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2의2. 제22조의2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23조에 따른 물품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4.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의 임치에 관한 사항
5. 제25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제3항에 따른 검토 및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삭제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업종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분쟁조정의 요청)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수·위탁 분쟁조정요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조정의 처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분쟁의 내용을 검토하는 때에는 관계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에 필요한 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문서에는 시정할 사항 및 사유와 시정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② (생 략)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제12호·제1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분쟁이 둘 이상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시정명령 및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면제(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의 면제만 해당한다)
2.·3. (생 략)
④ (생 략)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수·위탁 분쟁조정요청서 등) ① 영 제17조에 따른 수·위탁 분쟁조정요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
② 영 제17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수·위탁 분쟁조정요청 사유서
2. 수·위탁 분쟁조정을 요청하기로 의사 결정한 사실이 기재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회 회의록(요청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생 략)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수·위탁 분쟁조정요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요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요청인
상호명·법인명 또는 조합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매출액
피요청인
상호명·법인명 또는 조합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요청취지 및 원인
※ 별지 작성 가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위탁 분쟁의 조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수·위탁 분쟁조정요청 사유서 1부
2. 수·위탁 분쟁조정을 요청하기로 의사 결정한 사실이 기재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회 회의록(요청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의견 청취 등)
?
조사
?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요청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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