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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 여권을 갖고 있지 않은 난민인정자는 인감신고를 할 수 없는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

질의요지

「인감증명법」 제3조제3항에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인감증명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는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방문 신고 시 신분증과 인감에 사용될 인장을 제출하고, 여권번호(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로 한정함) 등을 구술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증명청은 인감신고를 한 신고인이 본인인지를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인 중 여권(각주: 외국정부에서 발급한 여권을 말함.)을 갖고 있지 않은 난민인정자(각주: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하며(「난민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신고를 할 수 없는지?(각주: 여권이 없는 것 외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과 ‘인감에 사용될 인장’을 제출하는 등 인감신고를 위한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전제함.)

회답

외국인 중 여권을 갖고 있지 않은 난민인정자라 하더라도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외국인이 인감신고를 하려는 경우 신고인 본인이 소관 증명청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인감에 사용될 인장을 제출하고, 국내체류지,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를 구술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난민인정자와 같이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여권번호를 신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감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인감증명 제도의 취지와 체계, 난민인정자의 특수성,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각주: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다63273 판결례 참조), 인감신고 시 본인이 소관 증명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제3항)으로 하고, 신분증에 의한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고인의 무인(拇印)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대조하여 확인(같은 영 제7조제6항)하도록 하는 등 인감증명 제도는 철저한 신분확인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같은 영 제7조에서 신고인이 외국인일 경우 여권번호를 구술로 신고하고(제1항제5호), 증명청에서 해당 여권번호를 여권과 대조하여 확인하도록 한 것(제4항) 또한 신분확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외국인의 경우 자국에서 발급받은 여권이 국제적인 신분증으로 통용되는 것과 달리, 난민인정자는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난민 역시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고, 외국인등록을 통해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은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기능을 하며(같은 법 제88조의2), 난민인정자가 출국하려고 할 때에는 같은 법 제76조의5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출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권을 갖고 있지 않은 난민인정자라 하더라도 외국인등록증, 난민여행증명서 등을 통한 신분확인을 기초로 대한민국에서 각종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인감신고의 경우에도 난민인정자의 여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그 신고 가능 여부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0조제8호에서 증명청은 인감신고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에 인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인의 여권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인감신고 수리 거부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같은 영 제7조에서 외국인의 인감신고 시 여권번호 등을 구술로 신고하도록 하고, 증명청으로 하여금 인감신고를 한 신고인이 본인인지를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하도록 하며, 여권번호를 여권과 대조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한 것은,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되 여권이 있는 경우 해당 여권번호까지 추가로 확인하여 신분확인을 보충하도록 한 것이지, 여권이 없는 사람의 신고권 자체를 박탈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난민인정자와 같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그러한 사정을 소명하고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까지 여권번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인감을 신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중 여권을 갖고 있지 않은 난민인정자라 하더라도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여권을 제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외국인의 인감신고 방법을 「인감증명법」 등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방문에 의한 인감신고) ①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 본인이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인감에 사용될 인장을 제출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술로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1. 등록기준지(외국인을 제외한다)
2. 주소·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지
3. 성명
4.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고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5. 여권번호(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 (생 략)
③ 증명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감신고를 한 신고인이 본인인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 한다)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4. 대한민국 여권
4의2.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증
5.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증명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제1항제5호의 여권번호를 여권과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인을 마친 증명청은 신고인이 보는 앞에서 인감대장의 해당란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인감란에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구술신고”라고 적고, 신고인에게 관계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신고인의 엄지손가락 지문(엄지손가락 지문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의 지문을 말한다. 이하 “무인(拇印)”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신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무인을 받아야 하고, 신고인이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
⑥·⑦ (생 략)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