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민원인ㆍ파주시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이 “동일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지 상호간”의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등 관련)
「 건축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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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축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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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법제처-25-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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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경기도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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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2026. 1. 20.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는 전용주거지역 등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호 가목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정북방향 이격거리 기준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은 “동일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지 상호간”의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은 “동일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지 상호간”의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정북방향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의 의미가 그 두 대지가 ‘모두 동일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다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지는 문언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의 입법연혁과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2014년 11월 11일 대통령령 제25716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 종전에는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의 범위를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가로구역, 그 밖에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 안의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그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을 건축협정구역 등으로 확대하였는바, 이는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해 정북방향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이격거리 기준 적용 예외 대상을 건축되는 건축물의 대지가 동일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상호간의 경우로 한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가목),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나목) 등 건축물의 건축 시 경관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정북방향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정 너비 이상의 넓은 도로에 연속하여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이 없는 도로 방향으로는 일조 등의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로변 건축물의 연속성 유지 및 건축물 미관 향상 등을 위해(각주: 법제처 2015. 1. 26. 회신 14-0840 해석례 참조) 예외적으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일조 등의 확보와 지역의 경관을 조화롭게 추구하려는 취지인바, 두 대지가 모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속하여 접하고 있다면 두 대지가 서로 다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경우와 일조권 확보의 용이성, 건축물의 연속성 유지 및 경관 보호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특별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두 대지가 서로 다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더라도 정북방향 이격거리 기준이 배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건축법」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등은 같은 법 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110조제1호·제8호의2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의 의미를 두 대지가 모두 동일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경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가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은 “동일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지 상호간”의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③ ~ ⑦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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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