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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제3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개최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절차 중에 당초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행정절차법」 제22조 등 관련) 「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8호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함)가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는 제3자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서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각주: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및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함(「행정절차법」 제2조제4호 참조))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청은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개최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절차 중에 당초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회답

행정청은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개최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절차 중에 당초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

먼저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는 정보공개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보공개의 청구방법(제10조), 공개 여부의 결정(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제12조), 결정의 통지(제13조) 및 불복절차(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일련의 처리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공개법에서는 정보공개 절차에 대해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일반적인 행정절차와 구별되는 별도의 규정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처분 등의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법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제3자의 의견제출기한 등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신청 방법 및 의견제출기한 등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각주: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7384 판결례 참조)이므로, 정보공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상 처분 절차가 아닌 정보공개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8호에서는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대해서는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것이긴 하나, 본질적으로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의 불복절차로서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 및 그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가 개최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보공개법상 불복절차인 이의신청에 따라 이뤄지는 정보공개심의회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정보공개법 제18조제3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이의신청 ‘처리 기간’을 7일 이내로 규정하여 이의신청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그 처리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면,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므로,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 처리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고, 신속한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개최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절차 중에 당초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 법령>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생 략)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7. (생 략)
8.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9. (생 략)
제22조(의견청취) ①·② (생 략)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 ⑥ (생 략)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분양자료를 제출받은 시점 이전의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학교의 신설 수요에 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③ (생 략)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④ (생 략)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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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